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청문회 논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기까치
아기까치

일용직 근무자 해촉증명서 발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일용직 해촉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종사업장이라 손님이 많이 오셨을때 잠깐씩 일용직을 채용진행해왔습니다.

(하루7시간근무)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고용산재토탈에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중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신분이 계시더라구여.(내일배움카드 발급을위함)

이 해촉증명서를 따로 작성도와드려도 문제가 없는걸까요??ㅜㅜ

이걸 요청하신분도 처음이고 저도 신입이라 써드려도 문제가 없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촉증명서보다는 경력증명서로 발급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