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뒤늦게 이를 알았을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20년전 부모님 상속재산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상속인4명중 3명의 동의하에 상속재산중 전답을 농사를 짖고 있는 형제앞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뒤 늦게 이를 알았을 경우 등기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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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년전 일이라면 상속회복 청구나 기타 분할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등기 이전에 대해서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상당한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 소멸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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