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첨부 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협의서에 질문자님의 지분이 1/10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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