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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나방56
매너있는나방5621.10.14

제가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저는 부모님께서 집을 이사하실 때 대출이 필요하다 하여 제가 한 달 60만원을 내는 대신 나중에 그 집을 공동 명의로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공동 명의로 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내야 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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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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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더라도 주택취득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어머니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 및 취득세 를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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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문내용에만 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모집을 자녀와 공동으로 명의 변경시 대가지급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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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의 증여받는 지분비율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발생합니다. 당초 취득부터 본인의 대출을 포함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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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 60만원을 미리 대여하고 이후 주택 지분으로 상환받다고 하기엔 금액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차액에 대해선 증여세 과세하며, 주택 지분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면 해당 비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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