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와 관련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수증자(아들)가 증여받은 이익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차입금x (4.6% -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간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