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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메뚜기155
떳떳한메뚜기155
20.10.19

자녀의 상가를 부모아파트로 대출받아 매입해주고 자녀가 대출금을 매월 이자와원금을 변제할때 증여세 문제?

아들에게 부모아파트로 대출받아 아들명의로 상가를 매입할경우 아들이 대출금 원금및이자 변제할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입증을 쓰고 원금과이자 납부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증여세를 내지않을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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