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상가를 부모아파트로 대출받아 매입해주고 자녀가 대출금을 매월 이자와원금을 변제할때 증여세 문제?
아들에게 부모아파트로 대출받아 아들명의로 상가를 매입할경우 아들이 대출금 원금및이자 변제할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입증을 쓰고 원금과이자 납부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증여세를 내지않을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차용증을 쓰고 사용처가 소명되고 원금, 이자 납부증빙등이 명확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무상이나 저리로 지급한다던지, 실제 사실관계를 따져 차입보다는 증여에 가까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와 관련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수증자(아들)가 증여받은 이익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차입금x (4.6% -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간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대출받은 돈으로 자녀의 상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이라면, 그 돈을 자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그에 맞는 이자를 약정 기일에 부모님께 보낸다면 증여가 아니고 차입이 되므로 증여로 인한 과세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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