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5일 입사했고 저희회사는 매년 1.1일에 연차휴가 지급됩니다
2.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남은 연차휴가가 정기휴가 포함하여 14.5개입니다 남은 연차휴가 수당 받을수있나요?
2.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3.1 공휴일이여서 근무하지않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남은 연차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퇴사후 공휴일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