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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근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입주민들간이 분쟁중에 이런거 가능한건가요?

최근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자 할인분양을 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구매자들이 빡이돌아 엘리베이터 500만원, 주차비 100만원 이런식으로 협박 한다고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이게 가는한건가요?




1. 저게 가능한건가요?

2. 저것도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인데 아파트 대표들을 고소할수있나요?

3. 실질적으로 이사를하고 저런식으로 요구할때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4. 이사할때 진입못하도록 막으면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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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리상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이용료는 입주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인만큼, 이에 대하여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2번 사항과 같은 질문입니다.

    4. 이사자체를 막는 행위는 이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공갈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공동관리 규약 역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