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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여 최초 분양가대비 싸게 입주한 입주민들만을 상대로 관리비나 주차비등을 비싸게 입주자회의에서 의결하여 적용을 할 경우, 피해받는 입주자들은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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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할인분양 입주자에 대한 차별 적용에 대해서는 의결된 사항이어도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것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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