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 문의(정관에 지급규정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한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며 현재 정환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한도: 1년간 급여*1/10*근속연수=60,000,000/10*1.5=9,000,000
소득세법 한도: 3년 연평균급여 환산액*1/10*근무월수/12*2배=17,193,548
퇴직금은 소득세법한도만큼 17,193,548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세법 한도<소득세법 한도
소득세법 한도가 더 큰데
이럴 경우 퇴직소득을 그럼
17,193,548원중 법인세법 한도 900만원만큼 퇴직소득처리하고
나머지 8,193,548원을 근로소득 상여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17,193,548원 전액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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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상여로 보고, 한도 범위 내로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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