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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소쩍새208
단아한소쩍새20822.04.12

직책수당 지급 전 준비사항은?

50명 미만 소기업입니다. 모 기업이 상장사입니다.

임원(등기,비등기), 팀장에게 "직책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직책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문 1>

사전에 아래와 같이 "규정" 만 준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규정]

1) 임원,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는 "직책 수당" 을 지급한다.

2) 지급 금액은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 한다.(매년 or 일정 기간별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질문2>

등기임원의 직책 수당은 "주총"에서 의결 된 보수총액 한도를 넘지 않을 건데..

그렇더러도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총"을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3>

실무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2) 통상임금 처리 후 퇴직연금 등 계산 시 포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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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사전에 아래와 같이 "규정" 만 준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규정]

    1) 임원,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는 "직책 수당" 을 지급한다.

    2) 지급 금액은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 한다.(매년 or 일정 기간별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직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등기임원의 직책 수당은 "주총"에서 의결 된 보수총액 한도를 넘지 않을 건데..

    그렇더러도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총"을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등기임원에 대해서 직책수당은 취규가 아닌 정관에 별도 기재해야하는 바,

    정관변경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실무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2) 통상임금 처리 후 퇴직연금 등 계산 시 포함 처리

    적시하셔서 분명히 하는 것도 좋긴하나, 질문1과 같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라면

    위 내용을 구태여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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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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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지급 금액의 최소 금액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2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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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를 하면 되고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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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에 의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정관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등기임원의 경우 정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3.직책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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