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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소쩍새208
단아한소쩍새208
22.04.12

직책수당 지급 전 준비사항은?

50명 미만 소기업입니다. 모 기업이 상장사입니다.

임원(등기,비등기), 팀장에게 "직책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직책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문 1>

사전에 아래와 같이 "규정" 만 준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규정]

1) 임원,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는 "직책 수당" 을 지급한다.

2) 지급 금액은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 한다.(매년 or 일정 기간별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질문2>

등기임원의 직책 수당은 "주총"에서 의결 된 보수총액 한도를 넘지 않을 건데..

그렇더러도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총"을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3>

실무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2) 통상임금 처리 후 퇴직연금 등 계산 시 포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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