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사전에 아래와 같이 "규정" 만 준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규정]
1) 임원,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는 "직책 수당" 을 지급한다.
2) 지급 금액은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 한다.(매년 or 일정 기간별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직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등기임원의 직책 수당은 "주총"에서 의결 된 보수총액 한도를 넘지 않을 건데..
그렇더러도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총"을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등기임원에 대해서 직책수당은 취규가 아닌 정관에 별도 기재해야하는 바,
정관변경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실무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2) 통상임금 처리 후 퇴직연금 등 계산 시 포함 처리
적시하셔서 분명히 하는 것도 좋긴하나, 질문1과 같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라면
위 내용을 구태여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