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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뿔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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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이직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1년 10월에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23년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휴직 후,

24년 8월 회사에 복직 하였습니다. 현재 무급휴직으로 진행되어 재직증명서는 3년으로 나오지만, 무급이였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증명서 21년 10월 - 23년 7월, 24년 8월 갱신 진행

원천징수영수증 21년 10월 - 23년 7월, 24년 연말 정산 후, 25년 제출 가능

이런 경우 이직시에 3년차로 이직을 하여도 무방할까요?

면접시에 따로 질문이 없던 상태이기에 입사 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직 후 복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21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의 근무 기간과 24년 8월 복직 후 기간을 합산해 3년 차로 이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면접 시 경력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면 자발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 시 "개인 사정으로 무급 휴직을 했지만, 경력으로는 3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직 시 제출할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증명서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