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코리아*) 계약서 작성 후 서류 미수령 시 효력이 있나요?
2023년 4월경 화장품 대리점에서
이벤트 당첨으로 1회 관리케어하러 갔다가
영업에 넘어가 120만원 결제 후 15회 케어(3회 서비스) 및 화장품 지급을 받았습니다.
애당초 이 금액 자체가 화장품 구입 금액이지, 케어 관리는 화장품 구매에 따른 서비스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2회 케어 방문 시, 직원이 상을 받아 vip 혜택이라는
특별 기회가 가능하다는 영업 상술에 현혹되어
관리 및 화장품 구매 등으로 480만원(48회 추가 관리)을 추가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처음 화장품을 지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로 화장품을 지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1회 더 방문하여 케어 받아 총 3회 케어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일이 많아 스케쥴 잡기가 어려워 현재까지 케어 받지 못했습니다. 스케쥴 맞추기도 어렵고 아무래도 추가 480만원 결제는 속는 느낌이 없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결제한 이후로 제 앞으로 화장품을 셋팅 해놨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 결제금액은 화장품 지급을 받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차 결제는 화장품을 전혀 지급 받은 적이 없는데 셋팅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어이가 없어
방문판매법 31조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감정에 호소하여 안된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결제하고서는 싸인한 계약서를 전달 받지도 못했으며, 실제로 이 내용은 계약서 전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31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계속해서 요청 중인데요. 업체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도 계약 효력에 대한 근거로 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승산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을 지급받고도 환불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추가 결제 건에 관해서는 화장품은 전혀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대리점에서 본사에 문의해보고 답변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대응이라도 해야하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지급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는 정당하게 가능하겠으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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