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강매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자기들 화장품(케어제품) 으로 진행하는
[ 무료 피부관리 체험단 이벤트(1회성)]에 응모하신 게 당첨됐다면서 공짜로 피부관리 하루 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와서 당첨자는 의심없이 케어 예약을 잡았고.
예약 당일. 피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 후, 화장품 강매 및 피부 관리 서비스 정기권 강매로 이어지는 경우.
이 강매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건
1. 해당 이벤트 설명 시, 당첨자에게 케어 서비스 외에 영업(강매 과정) 상담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음.
2. 이 상황에서 "강매"란.
케어를 받은 이후 컨설팅이란 명목하에 당첨자에게 제품 설명과 회원권 결제를 유도할때 , 당첨자가 직접 "오늘 무료 이벤트에 당첨돼서 온 것이지. 그 이상으로 돈쓸 생각은 하나도 없다."와 같은 확실한 구매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몇십분동안을 당첨자가 집에 가지도 못하게 계속 잡아두며 판매하려는 행위를 "강매"로 칭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매행위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기타 계약의 철회 등 방문판매법 등에 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이벤트 당첨을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집에 가지도 못하게 계속 잡아두며 판매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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