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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천인조171
후련한천인조17121.03.21

계속적인 강매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자기들 화장품(케어제품) 으로 진행하는

[ 무료 피부관리 체험단 이벤트(1회성)]에 응모하신 게 당첨됐다면서 공짜로 피부관리 하루 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와서 당첨자는 의심없이 케어 예약을 잡았고.

예약 당일. 피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 후, 화장품 강매 및 피부 관리 서비스 정기권 강매로 이어지는 경우.

이 강매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건

1. 해당 이벤트 설명 시, 당첨자에게 케어 서비스 외에 영업(강매 과정) 상담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음.

2. 이 상황에서 "강매"란.

케어를 받은 이후 컨설팅이란 명목하에 당첨자에게 제품 설명과 회원권 결제를 유도할때 , 당첨자가 직접 "오늘 무료 이벤트에 당첨돼서 온 것이지. 그 이상으로 돈쓸 생각은 하나도 없다."와 같은 확실한 구매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몇십분동안을 당첨자가 집에 가지도 못하게 계속 잡아두며 판매하려는 행위를 "강매"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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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강매행위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기타 계약의 철회 등 방문판매법 등에 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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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이벤트 당첨을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집에 가지도 못하게 계속 잡아두며 판매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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