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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낙지191
침착한낙지19124.03.28

조기 출근 후 조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 8:00-17:00

오전 7시 조기 출근 작업 후 오전 12시 조퇴할 경우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가급 0.5%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근무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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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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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더라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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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퇴로 인하여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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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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