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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낙지191
침착한낙지191
24.03.28

조기 출근 후 조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 8:00-17:00

오전 7시 조기 출근 작업 후 오전 12시 조퇴할 경우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가급 0.5%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근무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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