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침착한낙지191
침착한낙지191
24.03.28

조기 출근 후 조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 8:00-17:00

오전 7시 조기 출근 작업 후 오전 12시 조퇴할 경우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가급 0.5%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근무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