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출근 후 조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 8:00-17:00
오전 7시 조기 출근 작업 후 오전 12시 조퇴할 경우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가급 0.5%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근무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퇴로 인하여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