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 후 조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 8:00-17:00
오전 7시 조기 출근 작업 후 오전 12시 조퇴할 경우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가급 0.5%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근무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조기출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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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더라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퇴로 인하여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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