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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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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특정 직원을 근로시간이 남았지만 직원을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급여를 조정 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시간급으로 빼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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