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
물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조기퇴근 등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약정한 계약대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