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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되알진떄까치22424.01.01

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특정 직원을 근로시간이 남았지만 직원을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급여를 조정 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시간급으로 빼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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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퇴근시키거나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9%)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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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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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시킨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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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를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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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 조퇴하는 것이라면, 무급가능하나,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부분휴업에 해당하니,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은 법위반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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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시킨 시간 만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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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조기퇴근한 시간에는 급여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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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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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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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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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조퇴를 하였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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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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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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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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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

    물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조기퇴근 등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약정한 계약대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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