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특정 직원을 근로시간이 남았지만 직원을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급여를 조정 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시간급으로 빼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