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주비대출은 받지않았고 잔금대출도 받지 않고 분담금을 자력으로 납부할계획입니다
입주 안내문에 이전고시 신청전 후로 명의변경제한을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전고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는데 문제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는 무관하신 사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사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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