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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숙이
성숙숙이23.06.28

전세사기 배상명령신청 지금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인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전세사기 배상명령신청 지금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인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공판날짜도 나왔구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어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1년 9개월째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액은 2억3천정도 되며 hug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안심전세대출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피해금액을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 지금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임대인이 잠수를타서 올해 4월부터 연락이 안되어 계약해지 내용증명 2번 보냈고 경찰서에 연락을받아 교도소 수감되었다고 해서 교도소 방문후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교도소방문 중도해지작성, 임차권등기설정 등등 때문에 일을 못한적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관련 서류 비용 (ex 임차권등기설정시 비용), 일 못한 날짜, 중도해지 날짜 이후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 등등을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금액을 적은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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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비용을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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