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상명령신청 에 대한 질문.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구속 중인데 교도소 에서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집주인 구공판 결정되고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라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hug에서 100% 보증금 반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제도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게 있는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어느 명목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hug에서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위자료 청구부분일 것인바, 사기죄 배상명령신청에 있어서 위자료를 배상명령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실익은 낮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