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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긴꼬리248
향기로운긴꼬리24823.06.19

전세사기 배상명령신청 에 대한 질문.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구속 중인데 교도소 에서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집주인 구공판 결정되고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라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hug에서 100% 보증금 반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제도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게 있는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어느 명목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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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hug에서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위자료 청구부분일 것인바, 사기죄 배상명령신청에 있어서 위자료를 배상명령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실익은 낮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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