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hug에서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위자료 청구부분일 것인바, 사기죄 배상명령신청에 있어서 위자료를 배상명령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실익은 낮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