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4년1월14일 전세만기, 은행대출 만기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현재 가압류 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지급명령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경매를 강제집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임대인이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의 경우 절차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이 경매를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답변2. 임대인이 다툼을 한다면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는 서면공방과 변론기일을 통한 재판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승소 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사안이 간단하면 6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1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