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24년1월14일 전세만기, 은행대출 만기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현재 가압류 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지급명령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경매를 강제집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임대인이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의 경우 절차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