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 민사법률Q.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기간 중 변제 방법피고 입장으로 소액 민사 사건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법원 공탁계에서는 화해권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에는 공탁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이달 말까지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끝까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탁 진행도 원활치 않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은 후 공탁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았고 현재 이의신청 가능기간입니다.그런데 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해 변제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가능기간에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 의미?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의 의미는,영상재판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허가되지 않았다면, 기일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정본 전달받은 이후 청구금액을 지급 한 경우,지급명령 정본을 전달 받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다툴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이미 지급 완료하였습니다.전자소송포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체확인증을 첨부 후 제출하였는데이 상황에는 답변서 제출이 아닌 기타서면-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전자소송포털에는 의견서라는 항목이 없고,이 상황에는 어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민사 재판 피고입장인데,최초에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혔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무변론판결은 취소 및 다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그러던 중 저의 의사로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과정인데이 경우, 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잡혀있던 재판기일이 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거나재판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요?현재 기존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새 변호사 선임전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작성민사소송 중 원고의 준비서면을 확인하였고,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도 원고으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작성시 조정 문구 작성문의민사소송 진행 중(피고입장), 보정권고 등본을 받았습니다.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확한 상황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때 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도 기입해도 될까요?
- 민사법률Q. 변론일에 원고나 피고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가능한가요?소액사건으로 원고가 회사 대표자(피고) 명으로 소송을 걸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다만, 회사 대표는 고령의 나이와 컨디션 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발생된 다툼이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기일에 출석은 하되 원고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던 실무자들도 출석하여 발언이나 설명 등을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환불불가 계약서 서명시 민사재판 관련3개월 이상 이용하는 시설 이용권 구매시,환불 불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 한 경우, 이를 다투가 위해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방문판매법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환불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소송 피고입장 답변서 작성시소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인 입장입니다.반환 금액에 대해 수차례 반환 의사를 밝히고, 소장 확인도 전에 원고가 요구한 소송비용에 대해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지급하겠다고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으나,끝까지 소송으로 끝내고 싶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답변서를 제출 시,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청구 금액은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이 경우 저는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구로 기재해야 하는 걸까요?그리고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화해권고 판결이 나올 확률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