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 추구선수 중에서 해외로 나가있는 선수들이 참 많은데
이 선수들은 저희나라로 들어 올 때 환전을 할텐데 그렇다면
봉급으로 받는 세금이랑 환전 할 때의 세금이랑 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한국선수들은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에 183일이상 거주해서 거주자 판정시에는 차액에 대해서 한국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자 판정되면 외국 세법상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에 대한 납부 안해도 됩니다. 환전시 세금은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