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에서 빨간색과 파랑색 줄로 표시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된 2 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1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한 후에 분기점으로 또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실은 기존 1 차선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나 과속 여부 주위의무 위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