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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위새103

파란바위새103

25.01.06

도로교통법이 궁굼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1,2차로에서 끝나는부분에

2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길이 2개가 나옵니다

2차선에달리다가 빠질때 1차로로 빠지면 1차로에서

빠저나가는 차량이랑 사고나면 잘못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0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에서 빨간색과 파랑색 줄로 표시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된 2 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1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한 후에 분기점으로 또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실은 기존 1 차선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나 과속 여부 주위의무 위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