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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게9

새까만게9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한다고 해요

전 고등학교 1학년이고 롤을 하다 모데라는 챔피언이 저에게 샤코 벌래냐? 걍 롤 접자 이래서 화가나서 너희 어머니 허리 접은거 처럼? 이런식으로 한먼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한다래서 끝나고 가서 사과했는대 돈으로 합의 보자는데 돈 보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익명으로 대화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