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장기 체불로 인한 계약파기와 명도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법원을 방문해서 직접 소장을 접수시켜야 합니까?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지요? 계약파기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