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장기 체불로 인한 계약파기와 명도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법원을 방문해서 직접 소장을 접수시켜야 합니까?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지요? 계약파기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인도 소송이 가능하며 우선 즉시 해지 즉 차임의 연체 사실을 이유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증명할 수 있는 송달의 방법으로 즉시 해지의 통지를 진행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통지하신 후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도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계약파기는 세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입증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소송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2. 계약 해지 통보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 대비하여 기록이 남는 문자, 우편발송 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