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보통 개문사로고 분류가 됩니다
개문사고란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좌측이나 우측의 차량 문을 열다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통상과실은 문연차량 80%, 지나가는차량 20%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문을 여는 차량은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차량의 주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합니다
단, 후행차량도 주정차한 차량이 내릴 수 있다는가능성에 대해 전방주의하면서 서행할 의무에대 해서 기본과실을 2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판례로는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 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839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