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서 운전자는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차량을 확인하고 문을 열기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과실은 문을 연 차량의 과실 70~80%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문 열림이 예측이 되는지, 아무런 표시도 없이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보통 개문사로고 분류가 됩니다
개문사고란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좌측이나 우측의 차량 문을 열다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통상과실은 문연차량 80%, 지나가는차량 20%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문을 여는 차량은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차량의 주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합니다
단, 후행차량도 주정차한 차량이 내릴 수 있다는가능성에 대해 전방주의하면서 서행할 의무에대 해서 기본과실을 2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판례로는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 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839 판결)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정상 운행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앞 또는 옆측면과 주차된 차량의 문짝과 충돌된 경우 개문중 사고에 해당되어 과실관계는 문연쪽 차량의 과실 80%,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 20%로 처리가 됩니다.
즉, 쌍방이 보험접수하여 서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하고 과실분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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