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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5.14

전세 임대아파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옵션관련

이번에 전세 임대 아파트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완공일까지 2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

모든 옵션을 무료로 한다고 소개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엔 그런 내용은 없더라구요 따로 이런부분은 계약서에 없어도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특약부분으로 계약서 하나를 더 작성해야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추가로 양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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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옵션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 임대차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계약서 상이라도 기록하시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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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임대인이 신경써야할 부분인데 왜 옵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했으면 기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품목을 기억하시고 임대차계약 계약만기시 옵션은 그대로 두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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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축의 경우 최초 기재된 옵션등은 문제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설치된 옵션은 임대차시 포함되어 사용가능하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고장, 파손등은 책임을 져야하기에 주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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