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옵션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 임대차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계약서 상이라도 기록하시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축의 경우 최초 기재된 옵션등은 문제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설치된 옵션은 임대차시 포함되어 사용가능하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고장, 파손등은 책임을 져야하기에 주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