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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보석새90
단호한보석새9024.01.30

건강보험료 이중납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4대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급여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로 빠져 나갔었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게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에는 제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고요 (건강보험 상실일이 아르바이트 시작일이 아닌 계약직 입사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2년간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저도 제 급여에서 납부했는데 이중납부가 맞을까요? 맞다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나 2년간 근무했고 연수입 2000만원 미만이었으며 부모님과 주소지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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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당연하고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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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에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이중납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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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만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직장에 근무하는 기간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 및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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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전브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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