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4대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급여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로 빠져 나갔었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게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에는 제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고요 (건강보험 상실일이 아르바이트 시작일이 아닌 계약직 입사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2년간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저도 제 급여에서 납부했는데 이중납부가 맞을까요? 맞다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나 2년간 근무했고 연수입 2000만원 미만이었으며 부모님과 주소지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