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등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상 매월분 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하여 반드시
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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