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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불곰211
보고싶은불곰21124.03.07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2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발생 시 건강보험비를 또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개월간 단기근무를 하고 370정도를 수령했습니다.

퇴직하고 임금체불 때문에 못받은 금액을 받을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을 들어야 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을 대신 내주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빼고 사대보험비를 내는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근무중의 기간에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건보험비를 내야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가 맞는 것 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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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떼는 일을 하셨다면 피부양자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서 4대보험료를 내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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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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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등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상 매월분 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하여 반드시

    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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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측 말이 맞습니다.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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