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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불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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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2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발생 시 건강보험비를 또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개월간 단기근무를 하고 370정도를 수령했습니다.

퇴직하고 임금체불 때문에 못받은 금액을 받을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을 들어야 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을 대신 내주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빼고 사대보험비를 내는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근무중의 기간에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건보험비를 내야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가 맞는 것 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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