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일수 대출 이자 안갚아도 되나요?
개인돈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액으로 30만원 받았고 서류비 2만원 제외한 28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상환기간은 총 7일이고 7만원씩 4일, 8만원씩 3일 입금하는 형식으로 총 52만원 상환입니다
저는 지금 5일치를 납부해서 총 36만원을 납부하였고 원금 납부가 끝나면 나머지 금액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어제까지 납부를 했고 오늘 할당 금액부터 납부를 안 한 것입니다.. 차용증은 자필, 사진 그런거 아니고 그냥 문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름: 빌린금액: 상환일: 이런식으로요..
1.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2.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찰서는 소액이기도 하고 법정금리 위반 하나로는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3.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원금을 다 갚았으니 더이상 납부하지 않겠다 말 하는 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4. 주변 사람들에게 제 대출 사실을 알리고 갚으라는 둥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락이 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제가 돈 빌려준 사람과 연락이 안되면 안된다는데 안갚겠다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안되는건가요?
6. 거주지로 찾아왔을 때의 대응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부분은 무효입니다. 원금과 적법한 이자는 모두 변제가 되었으니 나머지 부분은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1. 이자제한법상 이율규정을 들어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2. 이자제한법위반은 형사처벌사유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원금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상 이율까지만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법률상 맞는 주장입니다.
4.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5.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이자제한법상 규정을 들어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