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시에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 거 신고 가능할까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대기 시에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어플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햐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호에서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다 항목에 해당하여 신고시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