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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굴뚝새96
굉장한굴뚝새9623.07.03

신호대기 시에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 거 신고 가능할까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대기 시에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어플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햐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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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호에서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다 항목에 해당하여 신고시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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