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보장받으려고설계사통해서넣엏는데 이야기다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보상받으려고서류를넣었는데 허리보장은안받는다고체크되어있어보상이안된다합니다 병원가기전 설계사에게물어보니보상받는다고병원에가라고했습니다 근데설계사도확인해보더니 체크가되어있더라그러면서 자기는모른다합니다 설계사가서울에있어서전화통화로가입했고 보험증권을확인못한저희도잘못이있지만 설계사가나몰라라하는데 법으로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설계사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