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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292
순한다향제비29223.02.26

1인 개인사업자 일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기 자동화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 ,지역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있고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1차 대기업 -> 2차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2차 업체에 일을 받아 1차 기업에서 일하다 다치는경우

어떤 방식으로 산재처리을 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모두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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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되므로 산재보험을 사고전에 미리 가입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주라도 산재에 임의가입을 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주에게 일시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할 경우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