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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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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일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기 자동화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 ,지역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있고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1차 대기업 -> 2차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2차 업체에 일을 받아 1차 기업에서 일하다 다치는경우

어떤 방식으로 산재처리을 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모두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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