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허가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현재 임신 초기이고 직장 퇴사 후 재취업 예정입니다. 이직 사이에 몇개월 텀이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 예정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됩니다.
이직처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글도 본 것 같은데 저의 경우처럼 퇴사 후 텀을두고 재취업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