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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3.08.30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의 손해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위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손해에 대한 손해 비용 청구 문의입니다.

2년동안 누수가 계속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아래층이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서 얼마 전에 위층의 누수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랫집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줬는데, 그동안 계속 해결이 않되서 어쩔 수 없이 아래층에서는 물을 우회해서 밖으로 빼는 공사도 두 번이나 했고, 도배도 다시 했고, 이제는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층의 세입자에게는 지난 공사 기간 동안 외부 숙소 비용을 지불했고, 이번에 세입자는 다시 집주인에게 외부 숙소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윗층의 누수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아래층의 집주인은 윗층에게 위의 저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의 외부 숙소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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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윗층이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아랫층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배상대상에 포함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및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수 없어 발생한 외부 숙박비 역시 배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