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협조·퇴거 요구 및 보상 가능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2층에서 거주 중인데, 누수 문제로 집주인 및 1층 상가와 갈등이 있어 법적 판단과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구조는 1층 상가, 2층 제가 거주, 3층 집주인이 거주합니다.
처음에는 3층에서 우리 집(2층)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3층 베란다 화단에 물을 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니 누수는 멈췄습니다.
이후 1층 상가에서 “2층에서 누수된다”며 공사를 요청했고, 저는 공사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방수 공사라며 며칠 동안 화장실 사용 금지를 안내받았고, 저는 출근과 생활상 화장실 사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1층 상가 화장실 사용을 권유했고, 심지어 3층 집주인 집 화장실을 사용하라고까지 했지만, 1층 화장실은 손님들이 오가는 비위생적인 공간이고, 3층 집 화장실 사용은 개인 공간 침범 문제로 거절했습니다.
그 후 “협조 안 하면 방 빼라(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추가 상황:
2년 계약은 올해 9월에 종료되었지만, 재계약 없이 월세를 계속 납부하며 거주 중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
11월에 집주인 아들이 변기 밑에 시멘트를 바르고 누수 여부를 지켜보자고 했고, 이후 몇 주간 문제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또 1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공사 협조해라, 화장실 쓰지 마라, 협조 안 하면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도 집주인이 지금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화장실 며칠 사용 금지 공사를 세입자가 생활상 사유로 거절하면 ‘비협조’로 인정되는지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내려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
누수 원인이 3층 화단 물주기나 구조적 문제라면, 2층 세입자에게 공사 책임이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지
공사 기간 동안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모텔 등 숙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이 3층 화장실 사용을 권유하거나, 반복적으로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 시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제가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상 임대인은 정당한 해지 통보와 기간 경과 없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수 공사 협조는 생활상 과도한 침해가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되며, 강압적 퇴거 요구는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층 구조나 설비에 있다면 그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세입자에게 비용 전가가 어렵습니다. 공사로 기본 생활공간 이용이 제한되면 임대인의 배려 조치나 비용 부담이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퇴거를 압박한다면 대화 녹음, 메시지, 공사 요구 경위 등을 확보해 분쟁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공사라면 임대인에게 구체적 일정, 임시 주거 지원, 보상 기준을 문서로 요구해 협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시 숙소 이용이 불가피하면 필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협박성 요구가 지속되면 별도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신 기록은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숙박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