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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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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우선지원기업 아니면 신청 안되나요?

고용보험밥상 우선지원기업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고 난 후 신청하면되나요?

만약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게된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우선지원기업의 지원금 신청가능 여부와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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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6.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대기업이라면 지원 받을 수 없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