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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들어간분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1일7만원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을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경우 지급의무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고
앞의 2개월(60일)동안에 대해서는 통상월급이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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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차액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최초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 때는 그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