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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2

회사에서 개인이 사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개인이 사소한 생활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로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혼인 신고를 했는지 집주소가 어디인지 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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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사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노동법과 무관하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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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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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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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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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 여부 및 집주소 등 개인정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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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활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정보룰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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