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이 사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개인이 사소한 생활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로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혼인 신고를 했는지 집주소가 어디인지 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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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 여부 및 집주소 등 개인정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활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정보룰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