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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30

회사의 보안을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해도 되나요?

회사 보안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침해해도 되는지,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시키는데 동의하지 않기도 어려울때가 많은데 이럴 경우 동의했다는 이유로 침해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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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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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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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처리 및 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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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보안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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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회사 보안을 위해 강요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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