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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3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전세기한이 ᆢ

어머니가 전세로살고있는데요 전세기한이 내년 3월입니다 ᆢ집주인이 건물을팔았다고연락이왔습니다 ᆢ새로구입한집주인이 인테리어공사해서월세로받는다고하는데 전세기한까지는안나가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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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은 인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전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건물을 매각한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계약을 승계받아야 하고, 전세기한까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전세기한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기한까지 안나가도 되며, 전세기한이 다가오면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다른 주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기한이 만료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거를 강요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발송,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특별하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세입자는 만기일까지 거주할 대항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전세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기간까지는 살수 있으니 니가라고는 못합니다

    나가라고 해도 세입자는 그기간까지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