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와 사고가 나서 범퍼가 다 찢어져버린경우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이런경우 보험처리를 하고나서 할증이 붙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이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되어 별도의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과 사고시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시 할증이 유예되나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 급작스러운 사고인 것으로 블랙 박스 상 내 과실이 없는 고라니 사고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운전자와의 차등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할인 유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