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겸직 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본인 명의로 안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지인이 공무원인데 겸직 중입니다.


어업을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휴직내고 겸직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징계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지금도 계속 겸직 중인데 어업을 하니깐 선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주명과 선장은 지인의 동생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배를 이용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중에는 겸직 관련해서 선박업체 및 어업관련 전화를 자주 하며 후배들에게 선박수리관련 및 겸직관련 개인 사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지각과 조퇴를 사용하면서 본업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어업중 잡은 어획물 등을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겸직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과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징계사유가 되겠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문자 등)면 되겠으며, 이를 수집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