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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11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시 알어야 제가 알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급여 문제와 퇴직금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서 알어 보고 있습니다.그러던중 국민신문고에 익명제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국민신문고 익명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신고시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나 절차라든지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 기타등등 무엇을 알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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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해당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관할기관은 고용노동부 내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이므로, 국민신문고에서 직접적인 진정 절차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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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으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해 신고할 경우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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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진정과는 달리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청원제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익명청원)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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