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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조롱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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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주로 보고 그 주에 이틀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번달 7/30(일요일)이랑 다음달 8/1(화요일) 이렇게 근무하면 달이 바뀌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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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달이 바뀌는 것은 주휴수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달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및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며 월 변경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결국 한 주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달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달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달과 관계없이 1주일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모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틀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개근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이 바뀌는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과 다음달을 합쳐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달이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