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주로 보고 그 주에 이틀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번달 7/30(일요일)이랑 다음달 8/1(화요일) 이렇게 근무하면 달이 바뀌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달이 바뀌는 것은 주휴수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달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및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며 월 변경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결국 한 주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달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달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달과 관계없이 1주일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모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틀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개근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이 바뀌는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과 다음달을 합쳐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달이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