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나 주말 근무도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1.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것
2.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주휴 시작 지점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금요일이 주휴 시작 지점이 됩니다.
주말 근무나 대타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 일정에 따라 주휴 시작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일/월 근무를 하셨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 시작 지점은 월요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주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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