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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해파리208
어린해파리20824.04.15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장에 물이들어와. 가구가 손상

가구점을 하기위해 매장을 계약하고 가구를 진열하여 판매를 하는도중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제품이 손상하고 매장에 물이들어와 제품이 손상하면 누구의. 책임인지요. 그리고. 비가오면 매장으로 물이들어 오는데 건물주에게 보강을 요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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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바,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제품이 손상된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실로 건물주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건물주의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손실은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비가 올 때마다 매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건물의 방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 건물주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강 요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내용, 요구 사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하고 합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구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피해보상 및 수선의무 이행(보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 도중이며, 별도의 수리가 미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임차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 등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