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고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위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는 것에 대한 입법 발의나 개정안 등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어디서 내용을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