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헌재 2010.9.2. 2009헌가11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는건 너무 과하다고 되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에 의해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문제될 때, 이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걸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