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중 취업을하게되어 근로계약서 제출하면서 취업사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선 적응이되지않아 5일근무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재실업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