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이 높아 경매시 낙찰금액이 없더라도 경매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돈도 없고 근저당도 높다면 임차인이 할 방법은 집주인이 살고있는 곳을 경매을 할껀데
근저당도 높아 남는 금액이 없지만 어떻게든 낙찰이 되면 살곳을 잃게 되니 압박을 시킬수 있지않을까 싶어
살곳을 잃게 만들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 하는지
또한 위와같은게 효과가 있었는지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순위 권리자로서는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남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